“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 주역이 될 것”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