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안법 위반으로 고양시장 등 243개 지자체장 고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만 5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환경미화원 산재율이 전체 산재율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미화원에 대한 민간위탁 전면 중단과 근무형태별 차별없는 근무여건 조성,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지자체와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산재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가가 담당할 공공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만 5천명에 달한다.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민간업자가 제멋대로 산재를 은폐 처리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환경미화원의 상급단체인 민주일반연맹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2명의 사망사고는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또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 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이 불안정한 노동에서 일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라며 ”작업표시등, 후방카메라, 배기가스 배출 위치 변경, 긴급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 당 3인1조 작업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0년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은 16.8%로 전체 산재율 0.7%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지자체와 업체들이 노조가 주장하는 민간위탁 폐지를 외면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은 환경미화 노동자 사망사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양시(최성 시장)를 비롯한 243명 시장과 군수, 구청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와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순직 처리되고, 무기 계약직은 배제되는 현재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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