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무혐의 처분 검찰 문제점 국회 토론회…“파견법 무지, 자본 면죄부 주기 급급한 검찰이 문제”

금속노조와 노조 법률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 2 간담회실에서 ‘아사히글라스 사례로 본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 기소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검찰이 불법파견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박재영

금속노조와 노조 법률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 2 간담회실에서 ‘아사히글라스 사례로 본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 기소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와 민변은 검찰이 불법파견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해 검찰에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넘겼다. 같은 해 12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파견법에 무지하고, 자본의 변명을 듣고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검사들과 노동자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감추지 않는 공안부라는 검찰 조직이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은 ‘혐의없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파견에 관해 기준이 달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다.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는 기준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불법파견에 관한 정부 기준은 2007년 4월 정부 부처 사이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결론을 막기 위해 마련했으나, 2010년 이후 파견법에 관한 법원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수사기관은 사건을 최대한 지연시키다 자본 측에 면죄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관련 메뉴얼을 최근 판례에 따라 개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한다면 불법파견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검찰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불기소 처분은 ‘원청이 작업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생산시스템과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유기 생산공정’ 등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의 특성과 법원 판결의 판시를 무시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2015년 7월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년 넘도록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분노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2월 1일 ‘아사히글라스 사례로 본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 기소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파견법에 무지하고, 자본의 변명을 듣고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검사들과 노동자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감추지 않는 공안부라는 검찰 조직이 문제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진=박재영

토론자들은 불법파견 수사에 관한 검찰의 근본 인식을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검찰은 근대 노동법의 대원칙인 ‘중간착취 금지’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을 왜 금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대책으로 “헌법과 노동법에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가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회사 쪽은 시정명령을 전면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노동부가 사측에 시정명령을 하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도 우선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할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진환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노동부, 검찰, 법원은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파견법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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