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 단체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석방 우려 현실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석방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혐의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사법부의 면죄부 판결로 일단락 되자 국민법감정과 사법정의를 무시한 이번 판결에 국민적 분노와 사법적폐 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2시에 열린 2심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월 5일 오후, 민주노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민변, 참여연대, 반올림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과세계

판결에 앞서 민주노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민변, 참여연대, 반올림 등 단체들은 5일 오후1시 서초동 서울고법앞(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년은 부족하다. 국민들의 뜻대로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김준우 변호사는 “수억원대의 포괄적인 뇌물 혐의가 분명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으로 법원의 신뢰 여부가 시금석이자 디딤돌이 될 이번 2심 선고에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때 기금운영위원으로 있어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해 7천억이라는 손해를 감수한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잘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무릎 꿇어왔던 수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엄중 처벌해야 법치로 가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삼성 직원이 회삿돈 10억을 횡령해서 1심 4년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재용의 경우 8배에 해당하는 32년의 징역형이 나와야 맞지 않느냐”면서 “삼성의 갑질행위와 반노동 행태의 잘못된 역사는 오늘로 끝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적 비리 청산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은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재용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제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항소심 결심공판 전 날, 이재용은 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 80억원을 자비로 돌려주었다. 한사코 무죄를 주장해왔었지만 범죄 사실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죗값을 덜어보려는 것이겠지만, 회삿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그 동안의 주장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비자금 사회환원 문제도, 해고노동자 문제도, 불법도급 문제도, 850일 넘게 농성이 이어지고있는 삼성직업병 문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삼성웰스토리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반성없고 변하지 않는 삼성과 이재용에게 정상을 참작해 줄 여지는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용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재용의 전 변호인과 특별한 관계라는 소식도 불길함을 더한다”면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던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를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승마지원을 해준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킨 희대의 판결”이라면서 “오늘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법부에 대한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와 신뢰마저도 허망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노동자와 국민들이 사법적폐 청산에 떨쳐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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