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식대를 삭감하거나 기본급에 넣어 돌려막는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 '해고를 통지하거나 사직을 종용한다.' '취업규칙 변경에 강제 서명하게 한다.'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오히려 임금을 삭감한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적용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저임금 불법‧탈법 사례다.
2월 7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집중 근로감독 확대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각 지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탈법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577-2260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전국 15개 노동상담기관으로 들어온 2,163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관련 상담이 15%에 달했다. 이 중 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22.6%), 임금 삭감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17.3%), 최저임금 미달 위반(16.5%), 해고/외주화 및 구조조정(14.7%) 등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편법 및 위반사항이 벌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노동부는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근로감독에 나서라. 힘 없는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익명으로 제보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현장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근로감독 ▲익명 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사용자의 탈법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 행위 근절대책 ▲공공부문 원청책임 감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