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장 실질적인 산재 감소로 이어지도록 법 개정 재검토 요구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날마다 8명이 사고와 직업병으로 죽어나가는 현장의 현실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대책"이라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위험작업 거부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처벌 도입', '건설업 특례를 통한 발주처 책임 강화', '영업비밀 등의 심사 강화' 등이 주요 방향인 정부 입법예고안은 그 방향에 있어서는 노동계의 주요한 제기가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서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가 협소하다 △건설기계, 유통매장의 임대차 계약 형태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대책이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협소하다 △60%를 넘어선 사무, 서비스직 노동자의 예방 대책을 찾기 어렵다 △작업중지권, 영업비밀 등 산재예방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또한 제한적이다라고 평하며 민주노총의 수차례에 걸친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노동부의 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방향은 있으나 현장 실질 적용에서는 획기적 변화가 없는 법개정안으로는 산재사망 절반 감소 목표는 먼 환상에 불과하다"며 "28년만의 전부 개정안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실질적인 산재 감소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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