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가 동국대학교 이사장 임봉준 씨와 동국대의료원장 이진호 씨를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임금 등으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가 동국대학교 이사장 임봉준 씨와 동국대의료원장 이진호 씨를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임금 등으로 고발했다.

동국대병원분회는 "최저임금 위바사례들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어 병원이 해당 노동자들에게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과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을 위반한 동국대의료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병원분회에 따르면 급여 적용 범위는 기본급,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경리·출납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상여금과 교통비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계산하고 있다.

동국대병원은 "상여금과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이는 명백한 근록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또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국대병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2018년 1월, 2월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보전수당을 편법으로 적용해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며 "현행법에 의거했을 때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에도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조합에서 임금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2017년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들이 발견됐다. 이에 따른 체불임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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