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 목표, 연대임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 제시

민주노총은 3월 5일 제10차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 회의를 열고 2018년 임금요구안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동일 정액인 월 224,000원(인상률 7.1%) 인상안을 심의 의결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3월 5일 제10차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 회의를 열고 2018년 임금요구안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동일 정액인 월 224,000원(인상률 7.1%) 인상안을 심의 의결 확정했다.

정액급여 기준 월 224,000원 인상액은 조합원 임금평균의 표준생계비 충족률 64.1%에 2018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것이다. 표준생계비 충족률 68.7%에 해당하는 월 224,000원 인상액은 인상율로 환산하면 7.1%로, 경제성장률(3.0%), 물가상승률(1.7%), 소득분배 개선분(2.4%)을 합해 산출한 것이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맞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 224,000원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다소나마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306만원에서 월 328만 4천원으로, 비정규직은 156만원에서 178만 4천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현행 50.9%에서 54.3%로 개선함으로써 3.4%p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번 임금요구안과 관련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2018년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임금요구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원칙에 따라 매년 하반기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온 방식을 바탕으로 2018년 월 표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 △단신가구 2,965,288원(16.2% 증가) △2인가구 4,872,904원(4.5% 증가) △3인가구 5,504,946원(0.06% 감소) △4인가구(1) 6,813,978원(2.7% 증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조사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해 가맹조직별 조합원 수(64차 대의원대회 보고 기준)에 비례하고 고용형태 및 연령, 지역, 직종 등을 고려해 해당 연맹 담당자가 배포·회수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조합원 220명 당 1명 배정)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①일반사항(소속사업장, 거주 지역, 가구원 수) ②식료품 ③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④보건비 ⑤교통통신비 ⑥의류 및 신발 ⑦오락·문화 및 잡비 ⑧사교육비 및 용돈 ⑨세금 등 비소비지출 등 9가지 항목, 24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1차) 진행됐으며, 이후 11월 말까지 추가조사가 실시됐다. 조사방식은 총 3,260명을 표본으로 해 이 중 수거된 유효설문지 1,510부에 대해 분석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결측치가 있는 경우, 유효 퍼센트를 기준으로 삼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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