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관련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유통재벌이 신청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헌법소원 관련해 5,599명의 마트노동자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마트노동자들도 건강할 권리와 휴직을 취할 권리, 가족과 함께 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동원F&B 노동조합,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일반 노동조합 등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에 동참한 5,599명의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대형마트에 심야시간인 2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일 의무휴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통재벌들은 2013년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각하 판정을 받은 헌법소원을 또다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고, 오는 3월 8일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4시간 영업과 연중무휴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과 건강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적어도 2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하라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를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유통재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삶과 존엄을 보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됐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중소영세사업장들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통재벌들은 탐욕을 부리며 그 법안마저 위헌이라고 발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홈플러스일반 노동조합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우리 마트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법”이라며 “아주 최소한의 법을 누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 자체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해 이조차 없어진다면 마트노동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있는 삶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이지만 휴일을 휴일답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벌을 배불리기 위해 헌법을 이용하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들의 쉴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권리를 빼앗는 것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고, 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일 뿐”이라고 전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입법취지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가정을 지키고, 중소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최저한의 장치라고 판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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