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민중단체와 진보정당 민중헌법 개헌 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중단체와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은 3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중헌법 개헌 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중단체와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은 3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중헌법 개헌 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연지 30년, 촛불혁명에서 시민들이 열망하고 외쳤던 가치를 개헌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날 모인 진보‧민중단체와 진보정당은 노동헌법을 비롯한 민중헌법 10대 공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권을 전면 보장하는 ‘노동헌법’ ▲농업가치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민헌법’ ▲민주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기본권 강화 헌법’ ▲안전하게 일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공공헌법’ ▲불로소득을 통제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공정헌법’ ▲평화의 가치를 담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 ▲성평등과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평등헌법’ ▲생명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생태헌법’이 그 내용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이탈리아 헌법 제1조다. 노동은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다. 노동을 상품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회는 결코 통합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온전한 노동3권, 일할 권리의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함한 실질적 평등권 구현이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 개헌의 의미를 밝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애 회장은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분명히 하는 개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최소한의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에 미투 운동을 보며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한국사회에 성폭력과 성차별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와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열망을 알 수 있다. 이번 개헌으로 우리는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성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등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 노동당 이갑용 대표가 ‘사상의 자유 등 민주주의 권리 확장하는 기본권강화헌법’, ‘안전하게 일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을 발표했고,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민영화 금지하고 공공성 유지하는 공공헌법’, ‘토지공개념 강화하는 공정헌법’을 이야기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하는 통일헌법,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례하는 직접민주주의 헌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중단체와 진보정당은 이날 발표한 10대 공동 요구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10차 개헌이 새로운 민중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도록 공동 실천을 해 나갈 계획이다.

 

3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에 모인 진보‧민중단체와 진보정당은 노동헌법을 비롯한 민중헌법 10대 공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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