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파면·해임등 탄압 딛고 일궈낸 성과, 공무원노조법(제6조) 걸림돌 여전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가 29일 합법화됐다. 2009년(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됨에 따라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권은 물론 노조 전임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사진=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무원노조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2009년(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에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됨에 따라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권은 물론 노조 전임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소방업무·경찰·감독관 제외)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14만 조합원 단결로 일궈낸 설립신고 쟁취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100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소위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을 뿐”이라면서 “설립신고를 기점으로 참행정을 통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제도 남아있다. 단체행동권 금지, 정치활동 금지, 단체교섭권마저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노동2권조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을 폐기하고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을 노동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에 이어 정부의 행정조치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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