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제노총 및 아세안 지역 노동조합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동인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국제노총(ITUC), 한국노총, 아세안 국가 노동조합과 3월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ITUC), 한국노총, 아세안 국가 노동조합과 3월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아세안 노동조합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한국 기업은 최악의 사용자”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은 한국 다국적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지역이다. 한국 해외직접투자 유출의 40%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14개 대기업의 116개 자회사가 아세안 국가 전역에 분포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과 아세안국가의 무역‧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은 노동인권 침해와 노동조합 탄압으로 유명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얀마노총(CTUM), 인도네시아노총(KSPI), 필리핀자유노동자연맹(FFW), 캄보디아노총(CLC), 베트남 발전과 통합 센터 등 아세안 국가의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간부 표적 해고 ▲노동조합과 대화 거부 ▲임금체불 후 도주 ▲불법 파견 ▲장시간 근무 강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침해하고 있었다.

베트남 NGO인 ‘베트남 발전과 통합 센터’ 노동권 팀장 킴 티 투 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과 비교해보면 베트남 소재 한국 기업에서 발생하는 파업 횟수가 가장 많았다. 여전히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노동환경은 안전하지 않고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임금도 현저히 낮다. 사회보장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의 모니터링과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ITUC), 한국노총, 아세안 국가 노동조합과 3월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티 투 하 베트남 발전과 통합 센터 노동권 팀장이 베트남 소재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대사관에 말해도 후속조치 없어
유일한 구제절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유명무실’
이들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노총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사관에 이런 사건을 알리고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적도 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면담한 뒤 한국 정부에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지만 후속조치와 진전사항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과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책임지고 위반 진정을 처리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를 두고 있다. 한국계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노동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다. 그러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는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진정 사건을 종료하기로 동남아 현지에서 악명이 높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ITUC), 한국노총, 아세안 국가 노동조합과 3월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모니나 윙 국제노총 기본권 담당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이야기하는 모습. ⓒ 노동과세계
국제노총 “한국기업이 노동기본권 준수해야 신남방정책도 의미 있을 것”
국제노총 기본권 담당 모니나 윙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들도 현재 유엔의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한국 내 법체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노동권 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기관과 코이카,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해외 한국 기업들이 인권‧노동권을 준수할 때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해외 개발 사업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환경파괴 기업 공적자금 투입 제한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인권‧노동권 실태 점검해야
민주노총은 아세안 지역 노동조합과 연대하면서 한국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 공익법 단체와 함께 ‘한국 NCP 개혁을 위한 모임’을 꾸려 활동 중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정신영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국가활동계획(NAP)과 국내연락사무소(NCP) 개선 계획은 매우 모호해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유엔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정신영 변호사는 또한 "정부의 개선안 마련 과정에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며 ▲사업 실시 전 인권영향평가 활성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사회책임성 고려,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기업 공적자금 투입 제한 ▲공급사슬(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유일한 구제절차인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의 기능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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