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보호’ ‘직접고용 원칙’ ‘노동자 경영참가권’ 등 빠져, ‘참심형 노동법원’ 포함 주목

이번 정부 헌법개정안이 기본방향에선 긍정적이지만 내용면에선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개헌특위(안)에 따르면 검토한 조항 중에 빠진 부분이 적잖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보호 권리 △직접고용 및 무기고용 원칙 △노동자의 사업운영에 관한 참가권 △주요방위산업체노동자 단체행동권 제한조항 전면 삭제안 등이 그것이다. 국회를 염두에 두고 야당에게 양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속노조와 노조 법률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 2 간담회실에서 ‘아사히글라스 사례로 본 검찰의 불법파견 수사, 기소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검찰이 불법파견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박재영)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유엔 ILO 기구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유럽 선진국들의 헌법 기본권 조항들을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접민주주의 국민 직접 발의안’이 빠진 데 대해 심각한 지적이 나온다. 개헌특위에 참여했던 김선수 변호사는 “빠진 부분이 아쉬움이 있긴 하나 반대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국민 직접 발의안이 법률안만 가능토록 돼있고,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심각성을 내비쳤다.

사법제도 관련해서도 법원 내지 법관 위주로 개정안이 나온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위주로 가야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선 오히려 국회를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선수 변호사는 “추천과 동의절차 등 국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게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면서 “법관들은 지방권력처럼 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대법관 외 다른 헌법기관 구성에 관여하는 것도 입법 사법 행정 권력분립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헌안에 ‘참심형 노동법원’(이하 노동법원)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별 법원을 말한다. 재판부를 직업법관만이 아닌 노동참심관을 두는 제도다. 참심관이란 법관은 아니나 재판에 참여하여 법관과 같이 판결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업법관과 참심관 2명(노동자와 사용자 추천 참심관) 3자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직업법관만이 노동판결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높았다. 법관이 노동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민법적 시각에서 판결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직업법관과 노동현장을 잘 아는 참심관이 참여해서 같이 심의하고 토론하게 되면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가 깊게 된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노동참심에서 나오는 결론을 수긍하기가 쉬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 헌법에는 참심제가 위헌성 논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개헌안의 취지도 참심관이 법관이 아니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놓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에서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개정하게 되면 법원에 법률로 해서 참심관 형태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참심형 노동법원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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