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대상으로 ‘성평등’ 의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사무총국 간부 및 지역본부 간부 60여명이 참가 했으며 성평등 교육과 혐오표현 예방 교육 강사로 알려진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교수가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최근 미투운동(#Me To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무총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성평등’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평등 교육과 혐오표현 예방 교육 강사로 잘 알려진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교수가 2시간 동안 진행했고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 사무처 성원 등 60여명이 과정을 이수했다.

 

홍성수 교수는‘여성혐오에서 미투까지-편견․혐오․차별․폭력을 넘어선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교수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내에서 감찰하거나 고충처리 기구 등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성희롱 뿐 아니라 직장내 갑질, 괴롭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 조직 내․외부의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03년 제정된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을 통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 ▲산하조직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지도 및 독려 ▲성폭력 발생 시 해당 조직 별도의 교육이수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 성원은 당선 및 인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성평등 교육 이수 등의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대상으로 ‘성평등’ 의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사무총국 간부 및 지역본부 간부 60여명이 참가 했으며 성평등 교육과 혐오표현 예방 교육 강사로 알려진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교수가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이번 성평등 의무교육을 담당한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은 “이번 성평등 의무교육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조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며 “이전에는 성인지 감수성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올해 교육은 여성혐오와 미투운동에 연대하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노동조합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상시 10인이상 사업장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경우도 매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대상으로 ‘성평등’ 의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사무총국 간부 및 지역본부 간부 60여명이 참가 했으며 성평등 교육과 혐오표현 예방 교육 강사로 알려진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교수가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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