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근 사무총장, 국회 졸속 논의 진행에 현장의 분노 들끓어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6층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렸다.

환노위가 열리기 전 국회 앞에서는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백석근 사무총장이, 한국노총은 이성경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경영계에서는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성기 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오전 국회 앞에서 있었던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온 백석근 사무총장은 기조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 평가 없는 산입범위 확대는 오로지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사용자 이익을 위해 노조가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조건 향상을 뒤로 되돌리는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식대, 교통비, 기숙사 제공 등 복리후생비용은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요비용이므로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닌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사용자측은 모든 상여금, 제 수당,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임금 노동자에게 더 혜택이 간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경총은 상여금 포함을 강조했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임금이 역전되어 국내 청년 구직자를 더 절망에 빠뜨린다면서 숙식비 산입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 상임부회장은 소위 의원들의 “최저임금 시급 7,530으로 결정 당시 사용자측 안과 불과 230원차이 밖에 안 났는데 그렇게 어렵냐?”라는 질문에 “자기가 그날 사용자 대표로 나갔으면 그 안을 안 냈을 것” 이라며 사실상 최임위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발언 취소와 사과를 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소위 의원들은 질의응답에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최종 노사 간 차이가 230원에 불과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회사운영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주노동자 핑계로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국제망신이고 기업의 국제 이미지를 더 실추 시키는 것 아닌가', '산입범위 확대 시 현장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알려달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양대 노총 최종 입장은 무엇이냐' 등 질문을 쏟아냈고 노동계 대표들은 이 질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근거로 답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관련 논의를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따라서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가 최저임금요율과 산입범위 문제를 함께 다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6층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노사의 의견을 듣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오른쪽)이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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