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특수교육지도사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직원과 비장애 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시행 여부, 특수교육지도사 직무연수 현황,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등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학교 내 장애인권 교육 실시 △학교 특수교육 기반시설 확충 △특수교육지도사 직무연수 보장 △인력·예산 충원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특수교육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일반 및 특수학교는 교원 등 교직원에게 장애인권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본부가 특수교육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응답자 중 31% 였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연 1회에 그친다는 응답도 33%였다. 심지어 장애교육 전문학교인 특수학교에서조차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20%에 달했다.
장애가 있는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울리면서 통합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은 연 2회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도 연 2회 인권 및 자기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화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결과 응답자 중 54%가 연 1회 이하 교육을 진행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직무교육도 양질의 특수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장애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특수교육지도사들 또한 특수교육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높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했고, 역시 70% 이상의 응답자가 특수교육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희망했다.
하지만 현실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직무연수가 있다면 어떤 형태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직무시간 외에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수강하는 형태의 온라인 연수만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각종 캠프, 수학여행 등에서 특수교육 학생과 동행하고, 언제나 학생을 살펴야 하므로 함께 숙박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초과 및 야간노동이 잦은 편이다. 동의 없이 초과 및 야간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 법정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응답자 중 5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한 특수교육지도사들도 적지 않았다. ‘휴게시간이 특정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 중 34%였고, 나머지 66%는 휴게시간이 유동적이라 안정적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55%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특수교육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457명이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