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살인기업 선정식…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대림산업 등도 선정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삼성중공업으로 선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5월 1일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충돌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중공업이 선정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7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6명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공동 2위에는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림산업이 5명으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STX조선해양, 현대산업개발, 케이알산업, 대림종합건설이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망자 모두가 하청노동자로서,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며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 살인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은 작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때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업장이다. 당시 사업장을 관할했던 거제통영조선 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은 “당시 1400여명이 작업을 했고, 500명 이상의 사고 목격자들은 여전히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수당만 50여억 원 이상인데 원청인 삼성은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 사무장은 삼성중공업 참사 사태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통과 △중대 산업재해 트라우마 고통 완전 치유대책 마련 △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에 의한 원청의 휴업수당 책임 법개정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근절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 밖에 산재 사망 관리 책임에 소홀했던 정부 주무부처에게 주는 특별상은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에게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로서 2017년에만 21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상을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6명에 이어 2017년에는 8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 하에 사망(전국집배원 노조 자료)했다는 것이 선정 이유다.

현재 한국은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23건이지만, 원청에 대한 법의 판결은 벌금형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것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기업살인법’을 운영하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로 대두

우정사업본부 작년 집배원 노동자 8명 사망, 발생사업장 '감독·행정' 시급

2018년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상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6명에 이어 2017년에는 8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 하에 사망(전국집배원 노조 자료)했다는 것이 선정이유다. 원인은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하는 ‘과로’다.

OECD 가입국가중 1-2위를 다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극한의 사회문제로 꼽힌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매년 과로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 노동자만 370명이다. 추락 산재사망(405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다. 자살자중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 노동자만 6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과로자살’은 과로에 의한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공론화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0%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하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면서 해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방치 및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는 과로사가 당연히 포함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23조, 24조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 명시도 없어 과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조항 적용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각종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높다. 이호성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조직부장은 “평택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의 경우 매일 1만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자신의 출퇴근 및 근무 시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포괄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 감독행정의 개선 대책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해도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이 방치돼 왔고, 법 위반이 발생해도 실질적 처벌이 아니라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으로 그쳐왔다는 지적이다.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과로사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기업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중공업으로 선정됐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에서 "매년 기자회견을 통해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출 것을 촉구하지만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에 참석한 양대노총, 노동자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 단체 대표자들이 산재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공개했다.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중공업이 선정됐고, GS건설, 대림, 현대엔지니어링, stx조선해양, 대림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KR산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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