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제도 토론회…“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도 강제장치 둬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정책기획실

2018년 7월 17일부터 최저임금 등이 올라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6일 개정한 하도급법 16조2는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만 적용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가 지속·체계적으로 분담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지속해서 오르려면 협력업체의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는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하는 시스템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시스템 구조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의 책임분담과 납품대금 조정제도 정착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적극적인 역할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분담 ▲협력이익 분배제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분담을 주문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가계의 소득을 올려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OECD, ILO 등 국제기구들이 제기하는 저성장 세계 경제의 출구전략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서구 유럽의 ‘임금주도 성장’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함께 끌어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보완해 수용했다. 근로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인상 ▲정규직화 등 노동정책과 ▲대기업과 하도급·가맹점·대리점 사이 불공정행위 근절 ▲중소기업단체와 대기업 이익공유제 등 동반성장 교섭을 지원하는 공정경쟁정책, 상생정책이 따라야 한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해 재벌그룹별로 그룹 본사와 1, 2, 3차 협력사 간에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2, 3차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누는 방식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이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상 해결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16일 개정·공포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제도는 원·하청 사이 고질병인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완한 발판이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형석 국장은 “개정 하도급법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많다”라며 “금속노조가 여러 해 동안 최상위 원청에 공정거래를 요구하고, 교섭단체 참가 사업장을 묶어 공동행동을 시도했다”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하도급업체 경영자들이 금속노조가 개최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이나 공동선언에조차 이름 올리기를 꺼리는 현실을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형석 국장은 “계약 당사자의 자율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도 강제장치와 더불어 원·하청 기업 내부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정점으로 ‘전속 거래 관계’가 대다수인 사업장과 집단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금속노조는 김남근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과제와 제도 보완에 더해 ▲초기업 집단 노사관계 구축 ▲노동이사제 등 내부견제 장치 마련 ▲하도급 거래 노무비용 분리 계약제도 모색 ▲임금에 특화한 제도 마련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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