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6년 배제 바로잡고 전원 재포상 ‘지각’ 결정

전교조가 2015년 10월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교사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교육희망> 자료사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스승의 날 표창에서 배제됐던 교사들이 올해 스승의날 표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국선언을 이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속된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에 교육부가 전원 재포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교육부는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외된 300명 전원을 다음 달 스승의 날 표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시·도교육청에 ‘제37회 스승의 날 포상 추천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 제외됐던 교사를 다시 재추천하도록 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된 시국선언 교사를 포상 인원 증원으로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시도교육청이 적법하게 추천한 표창대상자 가운데 전교조가 2015년 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00명을 멋대로 추려 표창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전교조가 반발했고,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교육부의 행태를 부당한 배제행위로 봐 “향후 포상 등에서 배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에서 재신청으로 53명에게만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1명)했다. 247명이 여전히 표창에서 제외된 상황이 지속됐다.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 권고를 받고도 4개월이나 지나서야 전원 재포상 입장을 정했다.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재추천할 대상자들을 추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 당시 배제된 46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그 이후 개인 일탈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퇴직 등의 추천 제외 사유를 적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시국선언을 이유로 스승의 날 표창을 받지 못하는 교사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

교육부의 전원 재포상 결정으로 대상이 된 충남의 한 교사는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한 것을 바로 잡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가장 큰 적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부분을 결정한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을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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