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전국 최초로 교육안전 지원 조례 제정

지난 해 7월 남현교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 교육안전 지원조례는 구로 지역 16개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주민발의를 추진했다. © 구로구 교육안전지원조례 준비모임

지난 23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로교육안전지원조례(교육안전 조례)’가 구로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안전 담당부서가 구청 내에 설치되어 교육안전 전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2017년과 2018년 4천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청원서명을 하면서 구로구청장이 발의한 것이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간사는 교육안전 업무 전담부서의 과장이 맡기로 했다. 또, 교육안전지원센터를 두어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구로 구민들은 앞으로 교육안전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범위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교육공간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실내공기질, 소아당뇨, 비만, 흡연,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 △기타 교육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구로구민들은그동안 안전 담당 업무가 학교, 교육청, 구청, 경찰서 등으로 혼재된 탓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마련과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로구의 16개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이번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구로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등하교길 안전지도와 시설안전,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4·16 참사 이후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는 학교안전을 학교나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자치구가 나서서 학교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라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완벽하게 안전 사각지대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안전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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