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수사 확대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해 온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 등 임원 3명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들 세 명을 구속한 데 이어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옛 미래전략실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삼성 사옥을 압수 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등이 담긴 내부 문건 6천 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삼성이 불과 1년 전까지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작업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를 알파벳 'NJ'로 표시한 이 자료에는 노조 탈퇴를 의미하는 이른바 '노조 그린화' 계획이 상세히 드러나 있고, 이혼 등 가정사나 개인사 등을 이용한 맞춤형 회유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노조 무너뜨리기에 깊숙이 개입한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밝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여간 노조활동에 나선 직원들의 서비스 지역을 강제로 빼앗아 일감을 줄이는 이른바 '기획 폐업'을 지시하고, 이를 도운 협력사 사장들에게 뒷돈 수억 원을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협력사 대표 두 명 가운데 도 모 씨는 지난 2014년 삼성 노조탄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동지의 유족을 금품으로 회유한 뒤 노조 몰래 고인을 화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를 넘어 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노조 와해 공작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며 “윤 모 상무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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