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3월 고용량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7,530원으로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고용 쇼크’를 불러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을 발제하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등 모든 분석자료에서 일관된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 고용량이 0.05%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홍 선임연구위원은 “각종 산업에 따라 고용량 변동이 있는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아니다. 각 산업의 경제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에 끼친 영향을 추정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일주일에 15분 정도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험 등의 자료에 근거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효과 평가 없는 산입범위 확대는 오로지 사업주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또한 이달 24일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물가 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근거 없이 이야기만 무성하던 ‘최저임금 인상효과 논쟁’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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