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오후2시 출두 기자회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법개정 위해 투쟁하겠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3월 5일부터 사무실에서 ‘옥쇄투쟁’에 들어간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이 3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농성장 사무실에서 가진 ‘거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임시국회 기간종료일인 5월 1일까지 국회에서 법 통과를 요구하며 기다려왔지만 무산됐다”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건설근로자법 개정 통과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출두 의사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무산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20대 환노위에서 다시 상정됐고, 여야가 모두 1번 안건으로 논의키로 해 희망과 기대를 가졌다”면서 “작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모여서 통과를 외쳤지만 결국 논의조차 못하고 4월 국회에서도 물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국회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특혜나 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촛불이 없었으면 탄생하지도 못했을 문재인 정부가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관련 집시법) 첫 구속사례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이종화 위원장은 “마땅히 처리됐어야할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처리되지는 않고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법을 존중한다. 건설노동자의 정당성 때문에 농성해왔고 이제는 법 때문에 출두하게 됐지만 촛불이 정당했듯이 우리의 요구는 처벌될 수 없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은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청년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잘못이냐”면서 “정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재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탄압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한 달 일해 봐야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체불임금 없애 달라고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에 무력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면서 “잘못은 정치, 행정이 해놓고 장 위원장을 불구속 수사 대신 구속시킨다면 현 정부도 ‘노동적폐 세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조가 생긴 지 10년 됐는데 그동안 노조간부가 120명 구속됐고, 매년 60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건설현장이 법 적용이 되고 산재사망 사고가 없어진다면 청년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찾게 될 것이기에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활동을 함께 해왔던 노조간부들과 악수를 나눈 뒤 농성했던 4층 사무실을 뒤로 하고 영등포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 연맹 사무실 앞에는 경찰 병력과 연행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세력들로 북새통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