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 기자 간담회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새벽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가 구속됐고, 검찰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최 모 전무는 조합원 표적 사찰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를 주도하고 염호석 열사의 부친에게 회삿돈 6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이 삼성이 저지른 노조와해 범죄의 ‘몸통’을 제대로 겨냥할 지는 미지수다. 이전 삼성 관련 수사가 미흡했고, 법원이 최 전무와 함께 청구된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박모 공인노무사, 함모 전 부산동래서비스센터 대표의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는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국가기관들이 비호하고 조장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경총,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노조파괴 검찰 수사 10대 과제>

1.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재수사
2. 2018년 발견된 ‘마스터플랜’ 문건 등 수사
3.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수사
4.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5. 삼성과 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
6. 삼성과 경찰의 유착관계 수사
7. 삼성과 검찰 결탁 의혹 수사
8. 삼성지회 등 4개 노조 등 삼성계열사 부당노동행위 수사
9. 경총의 삼성 부당노동행위 개입 관련 수사
10. 창조컨설팅 등 노조파괴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공범 등 수사

삼성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제때 진행하지 않은 검찰

염호석 열사 장례식장에 난입해 시신 탈취 도운 경찰
삼성과의 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민변 노동위 류하경 변호사는 “2014년 1월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행정소송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및 지시를 삼성이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세 차례나 무혐의 처리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재판부 판결까지 무시한 검찰의 이례적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다.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가 2014년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자가 삼성경제연구소이고 지시자는 삼성인력개발원이며 총괄 후속 조치자는 미래전략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기소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수사보고서 작성자에게 개인적 부실수사인지, 노동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인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 오현정 변호사는 “염호석 열사 장례 과정에서 경찰은 고인의 친부를 핑계대면서 시신을 폭력적으로 탈취했고, 화장장에서도 친모를 고착화한 상태에서 시신을 화장시켰다. 고인의 유서에 담긴 뜻을 형해화하고 삼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했다”며 “이례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배경에 삼성과 국가기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경찰이 삼성과 유착 관계에 따라 한 행위인지 수사하고 직권남용죄 등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는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삼성 그룹과 유착된 국가기관들이 이를 비호하고 조장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삼성 그룹, 경총,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안우혁)
노동부, 경총 부탁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판단했나
근로감독보고서 전문 대신 삼성에 불리한 내용 삭제한 요약본만 공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삼성과 협력업체 사건 분리해서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해야
 
2013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관련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이현주 변호사는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기 전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이 경총의 의뢰를 받고 위장도급 판단 결과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4일 국민일보는  경총 임원이 2013년 7월 고용노동부 간부를 찾아가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7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개최했다. 그 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관련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미뤄졌고,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녹취록에는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다,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렸다“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 버렸다”는 내용이 있다. 조현주 변호사는 “2013년 7월 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한 내부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또 “중부고용노동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주) 불법파견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의 요약본만 공개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전문을 입수해보니 삼성전자서비스에 불리한 사실들이 요약본에는 감춰져 있었고, 판례상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중부고용노동지청이 영업비밀과 무관하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전문에서 삭제하여 요약본을 만들고 국회와 법원에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이현주 변호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기획 감독 결과보고서 전문 작성자, 결재자, 명의기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졌다는 고소 취지와 달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전제 하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과 협력업체 사건을 분리하여 각 협력업체 대표이사, 관리자 들에 대한 조사만 진행한 이유, 삼성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 등이 밝혀져야 한다. 고용노동청 및 검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와 필요하다면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4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

민주노총, 삼성전자서비스 조직 확대사업 집중 지원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조합원 탈퇴시에 1인당 100~3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과 구사대에게 등급에 따라 최대 천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지급하려 했던 계획이 밝혀졌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추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계획도 밝혔다. “분노에서 그치면 또 재발될 것”이라며 “염호석 열사의 기일인 5월 17일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계획을 밝히고, 지회 출범 5주기를 맞는 7월 14일에는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면 확장 및 삼성 전체 계열사 민주노조 건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삼성 노동적폐 철저한 진상규명 및 실질 책임자 엄중처벌 등을 민주노총의 투쟁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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