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 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필요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 법제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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