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레이테크 사장, 여성노동자 목숨 건 투쟁 조롱···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 외면

금속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는 5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인권 탄압과 차별행위 방치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레이테크 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상황은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지금 당장 긴급구제 조치를 해라”라고 촉구했다.

레이테크분회는 지난 4월 10일 “임태수 사장이 CCTV-보디캠으로 불법촬영 감시하고, 폭행과 성희롱, 징계 협박을 계속해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담당 조사관이 장기 출장을 갔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20일 만에 자체 회의만으로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분회는 “국가인권위가 한국사회 1인 경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구조와 맥락, 피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가 5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인권 탄압과 차별행위 방치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인권위는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상황을 한국사회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인권문제로 보고 긴급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필자 분회 수석대의원은 ”국가인권위마저 우리를 외면하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하느냐. 누구 한 명 목숨이라도 끊어야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분회에 따르면 얼마 전 임태수 사장은 “당신들 분회는 열사가 없지 않나?”라며 인권침해와 차별에 굴하지 않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롱했다.

금속노조는 국가인권위가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긴급구제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자 분회 수석대의원은 4월 급여로 마이너스 5만 원을 받았다. 이보다 많이 받은 조합원들은 고작 3만 원, 5만 원, 7만 원을 받았다. 레이테크 임태수 사장은 급여명세서를 보여달라는 여성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종로경찰서는 쌍방과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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