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고령친화직종 현실 외면한 일방적인 정년 제한 NO
1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령친화직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년 제한으로 사실상의 시한부 해고를 통보한 시도교육청 노사전문가 협의를 규탄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심지어 비밀서약까지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한 정부지침조차 어기며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고용 전환 과정 상에서 정부 정책의 당초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로 논의되는 간접고용 직종의 대부분은 청소, 야간당직(경비) 등 문재인대통령이 고령친화직종으로 직접 언급한 직종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들은 65세의 정년 설정을 전국 공통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본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 재직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73세로, 교육청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해고되는 상황.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기존 노동자들이 생계를 의존해왔던 열악한 처우마저 박탈당할 상황이라, ‘차라리 5-60만원 받고 용역계약 했던 때가 낫다’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다.

그에 더해 시도교육청은 정년 초과자를 직고용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악명 높은 민간기업들이 주로 행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기존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식대와 연 140만원 가량의 복지수당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통비와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수당 조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노사전문가협의체가 노동조합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고령인력을 해고하기 위한 핑계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정책 취지를 잊은 노사전문가협의체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전환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전환과정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기존과 같이 노사 직접 교섭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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