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관례 깨고 표결 날치기…민주노총·금속노조, 28일 파업 등 총력투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훼손했다”라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5일 새벽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5월 25일 새벽 02시 05분께 매월 1회 이상 지급 정기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환노위는 0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지급 정기상여금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상여금 중 약 39만 원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본다.

매월 1회 이상 지급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복리후생비 중 약 11만 원을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

매월 기본급 157만 원(2018년 기준)에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경우, 상여금 50만원 중 39만 원을 초과하는 11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 중 11만 원을 초과한 9만 원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별도의 인상 없이 최저임금이 157만원에서 177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인상 효과는 사라진다.

월 정기상여금 제외 해당부분 25%는 2019년 25%→ 2020년 20%→ 2021년 15%→ 2020년 10%→ 2023년 5%로 줄어 2024년 결국 모든 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복리후생비 제외 해당부분은 2019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로 줄다가 2024년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현물로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법 조문이 허술하고 조잡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현장에서 노사가 박터지게 싸울 여지를 만든셈이다.

금속노조는 “매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모든 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된다”라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5일 새벽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국회 논의 중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동과 세계>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개악안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정차 특례’조항 신설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듣도록 규정했다. 신설한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 마음대로 ‘상여금 쪼개기’를 강행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깎을 수 있다.

금속노조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한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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