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해직교사 관련 여론조사 실시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가 조사한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57.1%의 응답자가 ‘문재인 정부는 교육민주화유공자특별법을 제정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에 전교조를 결성하면서 당시 1600명의 교사가 해직된 사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5%,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6.2%로 46.7%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 해직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때, 경력과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신규채용으로 복직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5.0%,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21.1%로 나타났다.

더불어 응답자 중 57.1%(적극 찬성 23.4/찬성 33.6%)는 ‘교육민주화유공자특별법을 제정해 해고교사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적극 반대’는 10.5%, ‘반대’는 12.0%로 22.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 문항에 찬성의견을 나타낸 지역은 호남권이 66.9%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권이 60.6%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61.8%, 사무전문직이 63.9%, 생산직이 60.3%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치성향별로 봤을 때, 진보는 찬성이 75.6%, 반대는 12.3%다. 중도는 찬성이 49.0%, 반대가 27.7%로 나타났고 보수층은 찬성이 38.1%인 반면 반대는 39.7%로 조금 더 높았다.

1994년부터 5년간 해직된 후 특별신규채용으로 복직된 교사의 해직기간 처리문제를 두고 응답자의 28.8%는 ‘해직기간 경력과 호봉만은 인정해야 한다’고 봤고 19.9%는 ‘해직기간 임금보상과 해직기간 경력‧호봉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직기간 임금보상과 경력‧호봉을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0.5%, ‘잘 모르겠다’는 30.8%였다.

함께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질문에 35.4%는 만족(매우 만족 6.1%/조금 만족 29.3%)으로, 33.2%는 불만족(매우 불만 9.2% 조금 불만 24.0%)으로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1.4%였다.

조사를 진행한 이상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회장은 “이번 조사로 당시 공안정국에서 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해직교사를 여전히 많은 분이 지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민주화유공자특별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6월에 국회가 새로운 원구성을 하면 교육민주화유공자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열 계획이다. 덧붙여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법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0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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