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기자회견 열어
민중공동행동, 24시간 집중실천 돌입

최저임금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삭감법을 거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를 역행하고, 국회 입법절차 무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 한 최저임금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최저임금에 내린 사형선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기에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긴급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사천리로 강행처리 한 이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채울 수 있으니 사용자는 기본급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기본급도 쪼개 새로운 수당을 만들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에 당장 1만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이게 된 것이다.

김창환 민중당 상임대표는 “지금껏 민주당이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노동조합 상근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라는 법을 통과시켜 노동조합을 약화시켰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통과시켜 노동3권을 빼앗았다”며 “지금 최저임금 삭감의 문제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가 파견법을 만들고, 노무현 정부가 기간제법을 만들어서 이명박-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2천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복지 혜택도 없어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밥은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유로 몇 년의 투쟁을 걸쳐 식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던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왜 최저임금으로만 살아가라고 하는가. 말도 안 된다”며 “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바보 취급 하고 있는가. 이 정부는 남북관계로 인한 지지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 밖에 아무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삭감법이 왜 위헌적인지에 대해 한국노총 금속연맹 김만재 위원장이 설명하고, 민주노총 마트노조 전수찬 수석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중공동행동이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한편, 오는 5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동, 농민, 빈민, 시민사회, 청년학생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과 진보민중단체, 진보정당들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 및 농성투쟁을 진행한다. 또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 운동에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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