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후퇴를 비판하고 이후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다.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2018년 기준 157만원)에 월 39만원 이상 상여금,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한 취업규칙이 변경돼 기존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어 최저임금에 산입돼 임금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한 국무회의 결정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청와대 앞 농성도 계속된다. 30일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0만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에는 8만명의 비정규노동자와 12만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8만 명 중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3만 5천명,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3만명이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국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21만명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순간 저임금 노동자들은 울게 될 것이고, 사용자들은 웃을 것이다. 며칠 전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동네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최저임금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했다. 4909명 중 38.2%가 올해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답했다. 나머지 60% 이상이 동결되었거나 삭감이 되었다. 사용자들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 후에 상여금과 수당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깎아왔다. 국회는 그나마 임금인상이 되었던 38%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월 9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운데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