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율 10%미만으로 줄일 것 밝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를 미등록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법무부가 2018년까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율을 10%미만으로 줄이겠다며 특별단속지역을 확대·운영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수도권 광역단속팀’,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연간 20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 노동 관련 제 단체들이 “2003년 10월, 정부가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랐다”며 “야만적인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정책이 미등록이주민을 양산한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가 대표적”이라며 “이주노동자를 미등록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 채 사업장을 옮기면 체류자격이 박탈당한다. 또한 제도에 따라 3년 일한 뒤 또는 4년 10개월 지난 뒤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원치 않으면 체류자격 박탈이다.

이밖에 고용주의 부주의나 실수, 귀책으로 사업장변경절차나 체류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변경 신고 후 3개월 이내 일자리 찾지 못했을 때, 5일 이상 무단결근 혹은 사업장의 보복조치로 이탈 신고가 됐을 때 등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겠다는 명목을 갖고는 있으나, 이주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의 도입과 함께 강제출국 정책이 시행된 시점을 전후해서 자살, 쇼크사,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미등록 체류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 자체는 이주노동자들을 더더욱 미등록 체류 상태로 밀어 넣고 있고, 지침도 기준도 없는 법무부의 단속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을 더더욱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5일 합동 단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경북 영천시 소재 ㈜덕원산업에서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무릎을 다쳐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보호소에 가두고, 다음날 오후에야 별원에 데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14주 진단이 나오고 수술을 요하게 되자 여성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내보내기도 했다.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미등록 체류 노동자를 단속하면서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전국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미등록이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인데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노동자를 한국정부는 범죄자처럼 단속해서 강제추방을 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속에 10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빠져있다. 정부는 단속 추방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는 제도자체는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으로 만들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미등록이 되는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강제 단속추방으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0615_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 폐기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촉구 동시다발행동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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