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9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고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구조를 개편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련 서류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법률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중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둔 최저임금법 제6조의 2가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재산권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과 노사자치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 헌법상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며칠 뒤 노동부가 저임금 노동자 21만 6천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혀 국회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법은 정당한 근거 내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에 영향을 미쳐 헌법이 정한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 시행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구성에 따라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누리게 된다. 동일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인데 이렇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평등권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헌법은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이 법안은 임금구조 결정에 관한 사용자의 독주를 조장함으로서 근로조건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도 내용 해석을 못해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 시민, 또는 노동자가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 법이 시행되려면 고작 6개월 밖에 안 남았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가름 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5월 21일부터 한달동안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개악 최저임금법의 내용·절차·법적 하자 때문이다. 국회와 청와대에 이어 헌법재판소 앞에 왔다. 그만큼 이 법이 노동자들에게 끼칠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그만큼 노동자들은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를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다는 실증적 연구나 자료도 없는데 국회는 국민을 호도하며 이 개악안을 처리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엉뚱한 곳에 노동청을 차리고 청와대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보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가 21만 6천명이라는 주장도 어디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이 국회로 빨리 산입범위 처리를 넘기자고 한 속내를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 보고 알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국회에 그렇게 부탁했으나 끝내 자본의 입맛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향상을 저버리는 개악을 시도하고 말았다. 헌법재판관들의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이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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