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촉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족)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교조 현안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상호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날 만남이 이루어졌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10명이나 당선된 것은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전교조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입장 및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과 조 위원장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로 협의가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전교조에서 조창익 위원장,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김동국 부위원장, 김용섭 사무처장, 김학한 정책실장 이하 5명, 고용노동부에서는 김영주 장관, 노항래 정책보좌관,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 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 이하 4명이 참석했다.

한편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촉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앞까지 행진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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