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악·정규직전환 제로·비정규직 차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해결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 정규직전환 제로, 비정규직 차별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해결한다"며 오는 6월 30일 총상경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월 30일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전국 4만여 조합원이 청와대 앞에 모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개악법의 피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가 유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멀어지고 있고,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약 17만 명의 피해를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학교비정규직의 진짜 정규직 전환은 제로”라며 “더 이상 허울 좋은 약속만 믿고 있다 실망하기를 반복할 수 없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 노동존중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6.30 총상경 총력투쟁을 결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줬다 뺐는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공정임금제 실시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고용안정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최저임금 인상분 기본급 반영 △교육공무직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매월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소한 추가 산입되는 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실제 임금인상효과는 없어졌다고 지적하고,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최소한의 처우개선대책으로 ‘복지3종세트(급식비 차별해소, 상여금 80~100만원, 맞춤형복지비 40만원)를 발표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처우개선 효과가 사라져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개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전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차 기준 연봉 2,359만원(방학 중 비근무자 1,901만원)을 받고 있지만 식대·교통비 산입만으로도 1년에 228만원(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비가 포함될 경우 연 428만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노사교섭 등을 통해 복리후생적 임금과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을 실시했는데, 이번 개악으로 그동안의 차별해소 노력과 정책을 무력화시켰다”고 규탄했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동일근속 교육현장 정규직(교원과 공무원)의 60%대 임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정임금제(비정규직노동자도 정규직 대비 최소 80%이상 임금지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30일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 임금인상 쟁취로 진짜 정규직을 만들어갈 것”을 선포하며 “노동존중이 교육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총상경투쟁 최저임금개악 폐기하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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