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노위 조정신청서 제출…7월 4일부터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속노조가 2018년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등 전 교섭단위에 대한 임금·단체협약 교섭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6월 27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포함해, 지부 집단교섭, 사업, 사업장 보충교섭 사업장 등 145 개 사업장, 26,700여 조합원에 대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노조는 7월 9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에 나설 수 있다.

▲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이 6월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노조 정책실 제공

조기 조정신청한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소속 66,000여 조합원을 포함하면 모두 93,000여 조합원이 7월 9일 이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앞서 6월 18일 124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지부, 지회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7월 13일 총파업 상경 투쟁을 준비에 조직의 모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조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회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재벌·노동·사법 적폐 청산과 산별교섭·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쟁취, 임금인상 불가·하후상박 연대임금 불가·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불가 등 현대자동차그룹 3불 가이드라인 분쇄 등을 사회 쟁점화하기 위해 7월 13일 총파업,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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