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주에서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수련회 열어

지난 6월 21일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이하 노동위사업특위) 수련회가 있었다. 민주노총 추천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비롯한 노동위사업 담당자 80여명이 모여 노동위사업특위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 판단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수련회는 △노동위사업특위 현황과 과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사례발표 △부산본부 노동위원회 사업 사례발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과 최근 노동위원회 경향 △기간제 노동자 사건 판단 기준 △모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1일 노동위원회 사업 특별위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노동위 사업 담당 활동가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노동위사업특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노동위원회로 오는 심판사건이 증가 추세다. 복수노조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건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를 주로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도 이에 맞춰 노동·정부관계그룹을 신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위원의 활동력과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노동위 사업이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구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경향신문 노동전문기자)이 중 아리랑TV가 교육 중이었던 수습기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건, 금속노조 하인스지회가 겪은 부당노동행위(하인스 과반수노조이의결정재심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강 위원은 “노동위원회는 허위 제출자료 처벌 대상을 노위증으로 축소해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된 사제증도 처벌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증거조작이 의심되는 사용자측 제출 증거는 적극적으로 고발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증거조작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인스 사건처럼 편파적인 사건 조사나 업무처리를 하는 조사관이 있다면 자체 감사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제도 등을 활용해보자”며 노동자위원들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김둘례 부산본부 노동상담실장이 부산본부 노동위 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최근 노동위원회 경향 △부당해고, 징계, 인사이동 구제신청사건 검토 △기간제 노동자 사건 판단 기준을 주제로 한 선택교육을 박성우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 박주영 법률원 노무사, 김학진 화섬연맹 정책국장이 진행했다.

노동위원회 사업 특별위원회를 담당하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수련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교육 이후 노동위사업 활성화 방안과 조직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여기에 참가한 한 노동자위원은 “투쟁 국면이 되면 노동위원회에 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추천 공익위원, 노동자위원이 들어오는 사건과 안 들어오는 사건은 천지 차이”라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이 잘 대응해서 이긴 사건 등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등 노동위 사업을 알려서 구제신청 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사업특위에 연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96·97 총파업으로 얻어낸 노동위원회 참여
각종 조정·심판사건에서 노동자 권익 옹호하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주요 노사관계 분쟁 발생 시 1차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 곳이 노동위원회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 노동분쟁 해결기구다. 노동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되고 공익위원은 노사 각각이 추천한다. 사건에 대한 의결권은 대부분 공익위원에게 있고 노·사 위원은 의결 전 심문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해 사건 당사자 노·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노총이 96·97 총파업으로 얻어낸 성과다. 참여 이후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편파·불공정 판정에 대한 대응 투쟁,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투쟁을 벌여 왔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각개 사건에서 노동자·노조의 권리구제와 보장을 돕는 지원자이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만나는 민주노총의 상담·조직활동가다. 노동위원회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97년부터 운영해오던 노동위원회사업단을 2017년 1월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로 개편 신설해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노동자위원 추천, 노동자위원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복수노조 관련 부분을 추가해 노동자위원 활동매뉴얼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고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 대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노동위사업특위 운영규정 개정 등이 올해 노동위 사업특위의 주요 사업이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이 부당해고, 징계 등 구제신청사건 검토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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