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4만 건설노동자들이 7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집결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에는 타워크레인, 전기, 토목건축, 건설기계 업종의 노동자 4만명이 소속되어 있다.

 

건설노조는 7월 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2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일자리 개선대책’이 나왔지만 진척은 없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이던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도 지지부진하다”며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임금 인상 △고용안정 보장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건설현장에서 1년에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산재적용이 되지 않고, 원청이 책임져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외선 전기 노동자들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다 산재를 겪는다. 활선작업(전류를 차단하지 않고 전선 작업을 하는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했다.

또한 “건설기계, 전체 건설노동자들에게 건설근로자법 개정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의 총파업 요구는 건설노조만의 요구가 아니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요구다.”라고 건설노조 총파업의 취지를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일하다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이 건설노동자다. 살고자 일하는데 그 현장에서 죽고 다쳐야 되겠나. 양질의 일자리를 말하기 이전에 기존의 일자리부터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 생활임금 주는 일자리, 노동3권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권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이 핵심 요구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이 구속을 불사하며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건설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정 건설근로자법은 2016년에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카드제 전면 적용, 건설기계노동자(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적용,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건설기능인 적정임금(임대료)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포함된 내용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일자리위원회가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 사항이기도 하다. 건설노조는 “이 법은 건설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임금체불을 막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자는 적폐청산법이다. 하루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것 또한 핵심 요구 사항이다.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노동자는 차량 구매, 부품 수리, 기름값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해도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고 임금 체불에도 시달린다. 그러나 구제받을 길은 마땅치 않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노조법 2조의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면 건설기계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다.

안전한 건설현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참사 등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타워크레인 산재 책임을 원청 건설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은 27개 건설기계 기종 중 하나”라며 원청 책임 관련 규정을 건설기계 전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건설노조는 2만2천9백볼트의 고압전류를 전기 노동자가 맨손으로 다루게 해서 전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활선공법’의 폐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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