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도성훈 교육감, 취임 뒤 인정

인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뒤늦게 허가했다. 민주진보 성향인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하고서 이뤄진 조치다. 이로써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시·도교육청은 11곳으로 늘었다.

▲ 인천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화면

인천교육청은 이강훈 인천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한 노조전임자 휴직 발령을 낸다고 이들 소속 학교에 7월 12일자로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 휴직사유는 노조전임이고 휴직기간은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민선 3기 교육감들이 취임하고서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교육청은 공문에서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휴직은 교육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동 휴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허가한다.”라고 밝혔다. 임용권자인 도 교육감은 후보시절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비판하며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교원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인천교육청은 “현재 전교조는 ‘법상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허가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동 전임휴직 허가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해부터 임기 2년의 이 지부장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를 요청했으나, 인천교육청의 불허로 이 지부장의 ‘무단결근’ 처리를 감수해야 했다. 인천지부 사무처장도 올해 ‘무단결근’ 상태로, 정책실장은 자율연수 상태로 활동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휴직기간동안 공식적으로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게 됐다. 인천교육청의 허가로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한 인원은 26명으로 늘었다. 전교조가 노조전임을 요청한 전국 인원 33명 가운데 78.8%를 차지한다. 인천교육청에 이어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할 시·도교육청이 더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