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하지 않겠다. 투쟁으로 쟁취할 것"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19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배우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안병길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안병길 사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배우자가 자유한국당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사내 홈페이지에 '선거 불개입', '임직원들의 선거 중립' 등을 약속했지만, 선거기간에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고 안 사장도 이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안 사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그 뒤에도 안 사장이 '부산일보 사장' 직함을 사용한 문자 메시지가 재차 드러났고 회사가 공적으로 확보한 인적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신 메시지 건수도 최소 수백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 지부는 "언론사 대표자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안 사장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은 사법처분이 아니다'며 반성은 없이 되레 문제를 제기한 노조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대식 부산일보 지부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동현장은 여전히 힘들다"며 "그나마 작업환경이 낫다고 알려진 우리가 이 정도인데 다른 노동현장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다"라고 밝힌 뒤 "이 일로 협상하지 않겠다.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지부는 안병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78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전대식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의 답은 안병길 사장 사퇴"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