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24일 서울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건설현장 폭염안전규칙 이행하라"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폭염경보 기준인 35도가 넘는 날씨에도 실외작업을 하던 66세의 건설노동자가 정신을 잃고 5m 높이에서 쓰러져 추락 사망했다. 사고 전날 조합원들은 ‘탈진환자가 발생했다. 오후에 한 타임만 쉬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회사는 작업 기일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

"일하다가 죽기 싫다. 건설현장 폭염대책 실질적으로 이행하라!" 노동부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월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칙’ 이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의 모습.

종일 실외작업을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제대로 된 휴식장소와 세면장소도 없는 곳이 허다하고 식수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다. 휴식시간도 지키기 어렵다. 원청의 요구에 맞춰 물량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처벌조항까지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월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칙’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월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칙’ 이행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염 안전 규칙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하기 위한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지켜지지 않아
휴식시간 보장,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폭염기 건설현장 권고사항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로 마련되었다. 노동부가 사업주들에게 배포한 ‘옥외 작업자 건강보험 가이드’도 있다.

건설노동자들 또한 이러한 법과 가이드라인 이행을 폭염기 대책의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러한 법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는 폭염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76.1%)고 응답했다.

또한 73.7%가 아무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9.7%, 부족하다고 답한 노동자는 56.9%, 아예 없다고 답한 노동자는 33%였다.

노동부가 사업주들에게 배포한 ‘옥외 작업자 건강보험 가이드’ 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냉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4.1% 폭염 관련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74.4%였다. 세면장이 없는 경우가 30%, 수도꼭지 정도만 마련된 곳이 48.4%였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두시에서 다섯시 사이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는 경우가 85.5%였다. 너무 더워서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14.6%에 불과했다.

건설노조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현장 건살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폭염기 건설현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30명의 조합원들이 여기에 응답했다.
 

 

폭염기 건설현장,
법만 지켜도 사람 살 수 있지만
원청 눈치보여 휴식도 어려워...
다단계 하도급이 근본 원인
장마, 폭염, 동절기 계절수당 필요
건설노조는 폭염 관련 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제를 해결하는 것이 폭염기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짚었다. 폭염기와 혹한기 등 악천후를 고려한 적정공기 산정 및 적정공사비 산정, 계절수당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우영인 서울건설지부 조합원은 “현장에서 아침마다 조회를 할 때 원청 직원들이 50분 일하고 10분 쉬라고 말은 한다. 하지만 그렇게 쉬면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원청은 ‘당신들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압박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노동자가 너무 더워서 쉬고 싶어도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부위원장 또한 “노동부가 한창 이야기하는 휴식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원청업체 직원 만나서 이야기해봤다. 아침 조회 시간에 공지하고 시시때때로 휴식시간 체크하고 있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그걸 안 지킨다고 이야기한다. 쉬게 되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루 물량을 일정하게 해내지 않으면 일당이 돌아가지 않는 임금체계에서 노동부가 이야기하는 권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 없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에 작업중단 등 대책으로 강구한다고 하지만, 작업중단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고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외국이 그렇듯 장마, 폭염, 동절기마다 계절수당을 건설현장에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 도급제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의 대책, 사회적 관심과는 무관하게 쓰러지고 죽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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