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국보법 탄압 교사 4인 직위해제 철회 촉구 청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 국가보안법 피해교사 4인(박미자, 김명숙, 백준수, 최선정)의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교육감실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피해교사 4인에 대한 39개월째 직위해제상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전교조 인천지부

국가보안법 피해 교사 4인은 2012년 1월 학교와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년 만에 1심 재판에서 이적단체구성과 이적행위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해당된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말한 이적표현물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합법적인 방북 과정에서 얻은 자료다.

당시 교육부는 일부 유죄 판결난 것을 기준으로 인천교육청을 압박해 4인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명령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고, 결국 인천시교육청(당시 교육감 이청연)은 2015년 4월 23일, 4인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현재까지 3년 3개월째 교사들은 직위해제 상태로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사들은 2심 판결에서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혐의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도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현재까지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피해교사 직위해제 철회 청원에는 국회의원 3명(유동수, 박찬대, 이정미), 시의원 15명, 지역개별인사 18명,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54개, 노동시민사회단체소속 단체장 5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9개월 동안 실질적 해임 상태로 지내 온 4인 교사들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며 “4인의 교사가 온전히 학교로 돌아가서 못다 이룬 참교육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는 것이 인천교육의 적폐청산과 교육개혁을 꿈꾸는 많은 인천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피해당사자인 최선정 교사는 “정권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에 진행된 활동들이었고 4인 교사 모두 전교조 통일위원회 집행부로서 활동했다. 공식적인 교육교류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엮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이는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었다. 빨리 직위해제 철회돼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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