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갑질’로 대한항공 기업가치 훼손,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논란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2018년 3월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중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논란 및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중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이행방안 마련 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단위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 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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