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과 함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법안(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마저 무력화하고 ‘사전예방’이 아닌 ‘사전허용-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을 신기술의 실험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때 규제프리존법을 옹호했던 안철수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계승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제 이 법을 처리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의 계승자임을 자임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악법을 계승한다면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이곳 민주당사 앞에서 다시 촛불을 들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른바 빅5병원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고 지방 공공의료원들은 문을 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바로잡고, 공공의료 강화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지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일자리 창출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법으로 의료를 상품으로 만들려 한다. 항상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의 선봉에 선 보건의료노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역량을 투여해서 총력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권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은 “망해가던 민주당을 촛불이 살려놓았더니 민주당은 박근혜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다들 아실 것이다. 옥시가 위험성을 몰랐나? 옥시 자체보고서에도 그 위험성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했다. 라돈침대 업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기업 너희가 알아서 안전성 검사해’ 이게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이다.”라고 규제프리존법의 위험성을 짚었다.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들은 이것을 규제라고 부르지만 공익보호장치가 맞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오염되었는지 사전예방 원칙을 훼손하고 사전허가, 임시허가 등을 도입해 시민 안전과 환경을 망치려 한다. 기업이 안전성 검사를 자율적으로 제대로 하겠나. 영리추구를 위해 실험보고서까지 조작하는 걸 라돈침대 사태를 보면서 다들 확인하지 않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전예방원칙을 철저히 하고 공익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유제길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및 신임 당대표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 함께하는 민주노총 가맹조직 조합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악법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고 민주당의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법안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민간자본 특례 일색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밝히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박슬기(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박슬기(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3일 2018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의 특별결의문으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처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8.23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규제혁신은 아니다!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 기재위 계류)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김경수 의원 발의. 산업위 계류)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가운데,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 경우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부터 있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처리를 즉각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대상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전면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 철회하라.

 

2018년 8월 23일

민주노총 중앙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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