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금속노조 충남지부 결의대회···“코닝 자본, 삼성 장학생 천안지청과 결탁해 노조 탄압”

▲노조 충남지부 코닝정밀소재지회 조합원들이 8월 29일 ‘코닝정밀소재지회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충남지부 결의대회’에서 삼성식 노무관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산=신동준)

노조 충남지부와 코닝정밀소재지회 조합원들이 8월 29일 파업을 벌이고 충남 아산시 탕정면 코닝정밀소재 2단지 정문 앞에서 ‘코닝정밀소재지회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충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와 코닝정밀지회 조합원들은 코닝 자본에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1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코닝정밀소재지회의 금속노조 전환 총회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코닝정밀소재지회가 금속노조임을 확인했지만 코닝자본은 “분쟁이 정리되기 전까지 교섭할 수 없다”라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지회는 2013년 삼성 자본이 코닝정밀소재 지분을 미국 코닝에 전부 매각한 이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노사문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코닝정밀소재 노동자들은 삼성 자본의 끄나풀들이 말로만 노조를 인정하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코닝 자본은 삼성 장학생이 있는 노동부 천안지청과 결탁해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승렬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 나서 “코닝 자본은 조합원이 80명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1만 2천 충남지부와 18만 금속노조는 코닝지회를 엄호해 반드시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다”라며 격려했다. 이승렬 부위원장은 “코닝 자본은 당장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이정욱 코닝정밀소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염분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 금속노조 코닝지회 80명 조합원이 바로 그런 소금이다.”라며 “금속노조와 함께 두려움 없이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코닝정밀소재와 삼성디스플레이 공단을 돌며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교대근무를 하며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했다.

한 시간가량 행진을 마친 조합원들은 코닝정밀소재 정문 앞에 대오를 정비했다. 김학남 코닝정밀소재지회장이 방송차에 올라 결의대회에 참가한 지부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김학남 지회장은 “삼성 자본이 코닝을 떠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코닝의 최대주주다. 코닝 자본은 모든 노무관리를 삼성의 지시를 받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김학남 지회장은 “코닝정밀소재지회는 합법 지위를 가진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자본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사수 결의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마음을 적은 리본을 코닝정밀소재 공장 철망에 달면서 결의대회를 마쳤다.

코닝정밀소재는 삼성전자와 미국 코닝의 합작기업이었다. 삼성이 2013년 보유 지분을 미국 코닝에 모두 매각하면서 고용 불안이 높아졌다. 노동자들이 기업노조를 만들었지만, 코닝 자본은 삼성 자본의 지휘를 받아 노조를 탄압했다. 500명이던 조합원은 80명으로 줄었다.

코닝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조직형태변경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지회가 교섭을 요청하자 코닝 자본은 노동부 천안지청과 결탁해 총회에서 진행한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닝정밀소재지회는 시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월 17일 천안지청이 내린 시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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