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단, 28개월 무급휴직에 합의…“노동자 희생한 만큼 정부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 내놔야”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지회장 강기성)가 천막농성 80일 만에 정리해고를 철회시켰다. 성동조선은 지난 8월 30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28개월간 전 직원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동의를 구했다. 8월 31일 성동조선해양지회와 경상남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인(채권단, 법원)이 참석해 ‘성동조선해양 상성 협약서’에 서명했다.

성동조선해양 고용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정 상생 협약서.

협약서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노동자 생계지원 대책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약속했다. 

성동조선은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3월 22일 법정관리 신청했다. 채권단은 법정관리 중 생산직 80% 이상 정리해고 하는 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213명이 일터를 떠났다. 현재 성동조선에 생산직 570명과 사무관리직 250여 명이 일터를 지키고 있다. 계획안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생산직 147명만 남는 상황이었다.

노조 경남지부는 성동조선 정리해고 철회와 무급휴직 시행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는 “노사가 정리해고 철회를 합의했지만, 노동자들은 28개월에 이르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라며 “경상남도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중형조선소 대책은 여전히 구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노동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고통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으로 중형조선소를 살릴 수 없다. 노동자가 희생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들이 4월 4일 정부서울청사 앞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쇄, 조선 노동자 생존권 쟁취 조선노연 결의대회’에서 성동조선의 상황을 알리는 선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임연철 (금속노조)

노조 경남지부는 “중형조선소 대책은 여전히 구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노동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고통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으로 중형조선소를 살릴 수 없다. 노동자가 희생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성동조선의 공동관리인은 인수 합병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매각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이 원활하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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