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7대 입법과제 연내 개정 및 선제적 행정조치 촉구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991년 ILO 가입 이후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놓고 27년간 지키지 않고 있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ILO 100주년 총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 요구안을 공식 제출하고, 교섭과 11월 총파업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이다. 특히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는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다.

13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및 노동법 개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명환 위원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각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 보장!" "2018년엔 꼭 하자! ILO핵심협약 비준!"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가 ILO 핵심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는다면 총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최소한 올해 안에 핵심협약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핵심은 노동자의 단결권이다. 누구나 스스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사회의 진일보를 만들어야 한다. 법 개정과 선행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LO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다. 그러나 아직 노조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노조법 2조 개정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3권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1권을 주겠다 2권을 주겠다 한다.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어떤 이들은 교사·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원한다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줘야 한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언어로 복수노조를 표현하자면 민주노조 탄압의 복수의 화신과도 같다. 자본가에겐 합법적 노조탄압 방법이다. 노조가 파업하면 직장폐쇄하고 용역 투입하고 조합원 내쫓고 복수노조 만들어 민주노조보다 단 한명이라도 많으면 절차를 밟아 창구단일화를 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면개정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악법을 투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에 국회 동의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7대 입법과제의 연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자격제한 없는 온전한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조설립 신고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과 임금 지급 자율교섭 ▲공익사업범위, 필수유지업무 축소 등 공익사업장 노조 할 권리보장과 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 없는 파업권 보장이 요구 사항이다.

또한,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선제적 행정조치도 촉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 ▲공무원·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수고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및 비정규직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범위 축소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각종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1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및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있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공무원노조)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노동자들도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등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136명의 해직자들도 현장으로 돌아

▲ 12일 서울지역 ILO 협약비준 노동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 12일 서울지역 ILO 협약비준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공무원노조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 12일 서울지역 ILO 협약비준 노동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갈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사법 적폐청산, ILO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울과 인천, 충북, 대전, 전남 등 전국 9곳에서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공무원노조도 서울지역 결의대회에 참석해 ILO 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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