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빈곤율 1위, 공적연금의 빈자리

1920년, OECD 35개국의 국민연금 도입 시기를 평균한 값입니다. 반면 한국은 1988년에서야 국민연금을 도입, 이제 겨우 30년이 됐죠. 우리는 OECD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 1위 국가임에도,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줄였습니다. 연금의 지급률인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다시 60%에서 40%로 깎였지요. 국민연금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노인들은 무연금, 저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삭감된 소득대체율과 짧은 가입기간으로는, 존엄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적연금은 축소시키고, 퇴직,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을 키웠습니다. 국민을 각자도생의 노후로 몰아낸 셈이죠. 그러나 ‘사적연금’은 환상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대기업 위주로 제한되며, 다수의 국민은 개인연금을 준비할 여유가 없거든요. 퇴직연금 또한 93%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개인연금 가입자는 10년 내 절반이 포기하지요. 지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는 거리가 먼 셈이에요.

각자도생 노후는 노인빈곤과 노후소득 격차를 동시에 늘리고 있습니다. 연금이 취약할수록 그 부담은 가족이나 개인에게 돌아오는데요, 가족에게도 부양 받지 못하는 노인은 저임금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실질 은퇴연령이 만72세로 OECD 1위인 이유입니다. 노인들이 일을 멈추는 때는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추석, 노후 이야기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노인에게 잔혹한 나라입니다.

공적연금 강화 '우리가 함께 살아갈 길'

결국 답은 공적연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노후를 누려야 합니다.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결국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격차를 줄였습니다. 노인절망국 한국이 나아갈 길은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강화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적절한 액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연금액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매년 떨어질 예정인데요, 소득대체율의 삭감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OECD도 한국사회에 소득대체율 상향을 매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더불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액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입기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긴 가입기간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세자영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영세자영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보조를 받는 농어민분들이 도시지역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납부가 훨씬 더 원활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지원을 확장할 때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달, 복지부는 제4차 재정재계산 및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예측에, 낸 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불만과 불안이 터져나왔죠.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설명’만으로는 불안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법 한줄만 바꾸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라고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로 연금을 연금답게 만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 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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