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우고 노조의 지부 설치 절차를 앞두고 있는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공공운수노조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공공운수노조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밎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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