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수사 촉구…서울노동청, 고의 수사 지연으로 노동탄압 계속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검찰과 노동부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를 빨리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현대차그룹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라고 서울노동청에 지휘를 내렸지만 서울노동청은 현대차그룹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루고 있다.

금속노조는 10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차의 판매연대노조 파괴행위 고소 120일이 지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없는 서울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차의 판매연대노조 파괴행위 고소 120일이 지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없는 서울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지회는 “노동부가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원청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수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서울노동청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해 전국에 있는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 수많은 노동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지난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자가 아닌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더는 수사를 늦출 명분이 없다”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현대차그룹은 1998년 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빈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 7천여억 원이던 순이익은 이후 같은 기간 무려 23조 원으로 늘었다. 비정규직을 착취해 가능한 이익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대리점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기본급도 퇴직금도 없다.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조를 만들었더니 현대차 자본은 대리점을 폐쇄하고 조합원들 해고했다”라고 규탄했다.

▲ 김선영 노조 판매연대서울지회장이 10월 23일 ‘현대차의 판매연대노조 파괴행위 고소 120일이 지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없는 서울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많은 대리점 소장들이 현대차그룹이 ‘조합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대리점을 폐쇄하겠다’라고 협박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며 원청인 현대차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임연철

정준영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는 현대차 자본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한국지엠에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유독 현대차그룹에 14년 동안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서울노동청은 당장 현대차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선영 노조 판매연대서울지회장은 “많은 대리점 소장들이 현대차그룹이 ‘조합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대리점을 폐쇄하겠다’라고 협박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며 원청인 현대차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조와 판매연대지회는 나영돈 서울노동청장과 면담했다. 나영돈 청장은 “증거가 없어 함부로 수사에 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노조 판매연대지회는 지난 6월 18일 “원청인 현대차그룹이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회는 고소장에서 현대차그룹이 ▲노조 감시와 탈퇴 종용 ▲교섭 거부와 조합원 표적 감사, 당직 배제 ▲계약정지 방식 징계와 해고(사원번호 삭제) ▲대리점 폐쇄 ▲블랙리스트 작성과 재취업 방해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탄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일주일 뒤 수사지휘를 내렸지만, 서울노동청은 4개월이 지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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